군인이면 미성년 강간범도 풀려?

2010-10-20 18:45

김학송 "軍검찰 성범죄 기소율 33.8%에 그쳐"

장병들의 성범죄에 대해 군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095건의 장병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5%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 11.7%(128건), 부사관 27.78%(303건), 병사 58.2%(637건)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육군 모 대령은 공공장소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같은 해 육군 대위가 민간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쌍방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역시 기소되지 않았다.

또 모 육군 원사는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상처를 입혔지만 역시 합의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고 같은 해 육군 김모 일병은 13세 미만인 여자 아이를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기소유예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학송 의원은 "미성년자 강간, 심신미약자 강간, 민간인 강간 치상 등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어서 단순히 군 자체 징계로 마무리 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유예한 기소유예를 최대한 줄이고 강간과 추행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