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산과학원, 뇌물.횡령 등 도를 넘었다

2010-10-20 14:09

뇌물 6700만원, 횡령 6,000만원, 연구비 무단사용  11억
최근 2년 감사지적 연구개발 9건, 기본업무 12건, 행정관리업무 21건, 계약업무 16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 등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과학원의 부정, 비리, 무능이 도를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어초 중앙심의위원과 시도어초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이 2005년부터 인공어초시설사업 업체와 용역업체로부터 인공어초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각각 5500만원과 1200만원 등 총 6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20명은 납품업자와 짜고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시 수량을 부풀려 6개 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노트북 등 사적인 물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바다목장사업은 어장의 오염, 남획에 따른 연근해 생물 자원의 감소, EEZ확대로 인한 어장의 축소 등으로 어촌의 존립기반 약화에 따라 1998년부터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 매년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장에 어초를 시설해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수산과학원 연구관이 중앙 어초심의위원회 및 시·도 어초심의 협의회 위원인 점을 이용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인공어초(세라믹 어초)를 일방적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울러 수산과학원은 2006년부터 436개 과제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경비로 수입한  14억9198만557원 중 11억646만4227원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접대비와 선물구입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고유사업평가 자체평가위원에게 자문료, 오찬․만찬지, 식비․숙박비․여비 등 접대성 경비로 696만1600원,  사내 오찬 만찬비, 회식비 등으로 2억4043만1126원, 홍보용 기념품 및 선물구입비 등으로 2억1631만8200원, 워크숍 등 대내외 행사지원비로 2억2550만5227원을 집행했다.

최근 2년간 수산과학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농식품부 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수행해 지적받은 건이 9건, 기본업무수행 부적정 12건, 행정관리업무수행 부적정 21건, 계약업무 수행 부적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의 일련의 비리사건과 감사결과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관의 기본부터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2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비리와 부정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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