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1시간30분 늦은 응시자 합격 '논란'
경남도가 최근 실시한 개방형 직위의 계약직 채용 시 면접시험장에 1시간 30분가량 늦게 도착한 응시자가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청 지하 제1회의실에서 경남도 서울사무소장(지방 전임계약직, 4급 상당)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3명이었다.
채용시험 공고에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해 9시3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 등록하여야 한다'고 응시자의 주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험 당일 P(58)씨 등 2명만이 제시간에 맞춰 등록했다.
1명은 1시간 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P씨 등 2명은 5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지만, 늦게 온 K(51)씨는 지난 14일 최종 합격자로 발표가 났다.
서울에서 경찰관을 지낸 경남 출신의 K씨는 경감을 끝으로 1개월여 전에 명예 퇴직했으며,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이날 진정서를 통해 "면접시험의 기본 요식인 등록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응시 행위는 물론이고 합격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하라는 이 규정은 장려 사항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국은 합격자의 늦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그날 11시쯤 도착한 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면접시험을 봤다"며 "시험 과정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늦은 이유는 경남도 측에 설명해 놨으니 그쪽에 물어봐라"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6, 7급 면접시험 때도 제시간에 등록하지 않은 응시자에 대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험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종용하곤 한다"며 "공고 규정에 '면접 시험일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 시간과 관련된 불합격 처리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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