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누트 웰링크 바젤委 의장 등

2010-10-19 20:17

누트 웰링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은 19일 시내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SIFI' 지정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SIFI 규제가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회사의 민영화와 인수.합병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 합병 등이 SIFI 규제와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규모가 더 커지면 시스템 리스크(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웰링크 의장, 김종창 원장,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SIFI 규제와 관련해 G20에 어떤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웰링크 의장) 금융 시스템적 중요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은행을 SIFI로 규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오는 11월과 12월 열리는 BCBS 회의에서 추가로 SIFI 규정 기준을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SIFI로 지정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을 만들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할 것이다. 내년 3월께부터 구체적인 수치 등 정확한 기준을 논의해 내년 중반쯤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은행 단기유동성비율(LCR) 도입 시기가 늦춰지나.

▲(웰링크 의장) 예정대로 2015년에 도입된다.

-SIFI 논의가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에 영향이 있나.

▲(김종창 원장) BCBS가 검토하는 SIFI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대형은행(G-SIFI)이다. 아직 G-SIFI의 지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은행이 SIFI 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말 국내 금융지주의 자산은 세계 10위권 은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은행의 규모가 국제적으로 미달하기(작기) 때문에 국내 대형은행간 합병이 이뤄져도 세계적으로 자산 50위권내에 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합병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해도) 국제 금융시장으로의 `전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국내 금융회사 합병 등이 SIFI 규제와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국내 금융회사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김종창 원장) 이번 BCBS 규제 개편은 자본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자본비율이 높다고, 혹은 규제의 이행기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고, 유동성 자산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감독 당국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이다.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의 반대급부로 은행 산업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원 창출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 경쟁 은행보다 양호한 자본과 차입 비율을 가진 우리 은행들에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SIFI 관련 규제가 FSB 서울 총회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전되는 게 있나.

▲(김중수 총재) SIFI를 국제적 SIFI와 국내적 SIFI로 구분하고, 국제적 SIFI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기로 합의한 게 하나의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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