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10-10-19 16:23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0년국채선물의 최종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10년국채선물 2010년 12월물과 2011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거래되는 양 국채선물의 기준 채권은 국고0500-2006, 국고0575-1809로 지정됐으며 각각 만기 2020년 6월 10일, 2018년 9월 10일에 표면금리 5%, 5.75%다.

국채선물은 거래소에 상장된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연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을 거래하는 상품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5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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