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빨라진다
2010-10-19 10:10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공사 시행 인가 신청을 낸 지 열흘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으면 자동 인가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공사 시행 인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지연 사유(10일 연장 가능)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물류단지 분양가에 도로·공원 등 공원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시설을 분양하면서 이를 이중 부과하지 못하게 명시했다.
이밖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법인 해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관청이 세무서 등을 통해 폐업 또는 법인 해산 사실을 확인하면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는 매기지 않도록 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군포,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파주, 양산, 양산ICD, 장성, 칠곡, 청원·연기 등 9곳이 운영 또는 개발 중이고 물류단지는 21곳이 운영·공사 중이거나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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