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개 도시 ‘주택 구매 제한령’ 실시로 대거 ‘퇴거붐’

2010-10-19 05:16

중국 광주시가 1가구 1주택으로 주택 매매 제한을 선포함에 따라, 주택 매매 제한을 실시하는 도시는 북경, 상해, 천진, 심천, 항주, 남경, 영파, 복건, 하문, 삼야 10개 도시를 포함하여 총 11개 도시에 이른다고 18일 무한만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 도시의 상황은 4월 실시된 부동산 시장 조정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의 새로운 갈등 국면의 주요 원인은 주택 구매를 금지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4월의 퇴거붐 역시 최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주택 수요자와 개발업체간의 갈등이 불거진 원인은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주택 수요자의 예상 가격이 떨어져 퇴거 현상이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천의 한 부동산 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심천에서 구매제한령으로 묶인 주택은 총 거래량의 20%로, 9월 심천에서 거래가 성사된 비신규 주택 수량은 15,000채이며, 9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성사된 신규 주택은 대략 2,000채이다. 심천에서 제한으로 묶인 신규, 비신규 주택은 3,000채가 넘으며 연 거래 총량의 10분의 1에 달한다.

‘주택 구매 제한령’은 제 2차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위 11개 도시들은 ‘구매 제한령’ 세칙을 내놓은 상태다. 

일례로 천진의 경우 가구 당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잠정 실시하고 있다. 천진시 및 기타 성 출신 가구는 천진시내 6구 범위 내에서 한 채의 주택만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도시에서는 개인 주택 수요자가 정책상 규정된 가구당 구매 제한 주택 수량을 초과 구매하여 경제적, 법률적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주택도농건설부는 주택 수요자들이 구매 제한 수량을 초과 구매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한 관련자는 주택 수요자들이 가족구성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과, 부동산 업자들이 남발하는 규정 피하는 방법 등에 현혹되지 말 것, 또 가짜 증명서나 위조 자료로 주택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실제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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