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큐릭스 이전에도 우회 편법인수 했다
케이블TV 업체 인수·합병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이 큐릭스 인수 논란 전에도 비슷한 편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문 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39ㆍ변호사) 소장은 18일 "2001년 태광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천안방송의 지분을 매각했다가 4년 만에 되사며 법 규제를 부당하게 피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1위의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를 거느린 태광그룹은 당시 방송법의 '대기업 SO 지분제한' 규정에 따라 천안방송 지분 전량 중 67%를 팔아야 했다.
태광 측은 자사에 우호적인 홈쇼핑 채널 3곳에 지분을 주당 2만원에 매각했다가 2005년 방송법의 해당 규정이 완화되자 이 주식을 같은 가격에 되사 '정교한 조작극'이란 의혹을 샀다.
김 소장은 "법 때문에 다른 업체에 지분을 맡겨놨다가 다시 가져온 '파킹(주식분산 감추기)' 수법이란 점에서 2008년 큐릭스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태광은 케이블TV 경쟁사인 큐릭스를 인수하고자 2006년 별도의 옵션계약을 하고선 제3자(군인공제회)가 큐릭스 주식 30%를 사도록 유도하고 2년 뒤 법령 규제가 풀리자 해당 지분을 사 논란을 빚었다.
천안방송 재인수 때는 이 회장의 배임 지적도 있었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태광 측이 천안방송 주식을 되사면서 애초 주인이었던 계열사 태광산업 대신 이호진(48) 회장과 아들이 100% 소유한 전주방송에 기존의 주식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태광산업 소액주주들은 "이 회장 부자가 태광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사(私)기업을 살찌웠다"며 반발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태광 측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경영을 하는 곳"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이 회장의 배임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06년 태광산업 지분을 매입한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투자 자문을 맡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