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단골' CJ, 언제까지 이럴건가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국내 식품기업 1위인 CJ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부 관련당국의 담합 관련 발표 때마다 연류돼 '담합단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CJ제일제당이 이번에 또다시 담합행위를 부정해오다 법원당국으로부터 최종 담합결정을 받는 등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의심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CJ제일제당 등이 삼립식품에게 총 1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밀가루 가격 담합을 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말 8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 등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의 담합 관련 불법 이력은 이뿐 아니다.
과거 CJ제일제당은 15년간 설탕물량과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227억원 부과, 8년간 세탁, 주방세제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98억원 부과, 6년간 밀가루 값 담합으로 과징금 66억원 부과, 친자확인 소송,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부과 취소 소송,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 등 담합 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CJ는 가격담합의 경우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론 모두 담합 판정을 받아 뉘우치기는 커녕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CJ제일제당 등은 지난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등은 지난 1990년 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 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CJ는 최근 피해 업체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며 업계내에서도 불신을 키우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업군과 매출이 높다고 해서 대기업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도덕성으로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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