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美군기지 이전예정지 통행제한 정당해"
2010-10-14 16:11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경찰의 출입통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44ㆍ여)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준비 중인 대추리 마을 지역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찰이 2006년 5~10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인근 길목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통행제한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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