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시보고는 감사 실효성 확보 측면"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4일 주요 감사 결과 확정 이전에 이뤄지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에 대해 "감사 결과를 집행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국정 책임자에게 보고해 국정에 반영하자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의결 전에 수시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감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안했다"며 "김황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일반적인 대화는 나눈 적은 있다'고 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며 정식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수시보고 내용 중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에는 너무 늦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은 감사위원은 또 지난 11일 4대강 감사 주심에서 물러난데 대해 "(감사 처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감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대행은 4대강 감사 진행 현황에 대해 "국토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고,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예산 낭비 측면은 국토부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조치를 해 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발표 지연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정리를 빨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하 대행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 총리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영향력이라기보다 법 체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며 "총리실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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