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前직원 '재산착복 의혹' 고소인 조사

2010-10-13 17:45

신한은행 전 직원의 재일동포 재산 착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3일 재일동포 사업가의 아들이자 재산 상속인인 배모(43)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씨가 배씨 집안의 재산 관리인으로 고용된 배경과 이후 재산 관리 상황에 대한 배씨의 진술을 들어보고, 배씨측이 소유했던 유ㆍ무형 자산의 매매 현황을 담은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다.

또 배씨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뒤인 2002년 9월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진로 화의 채권을 자신이 별도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 I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배씨 측 주장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측은 A씨가 당시 평가액 200억원을 웃도는 진로 화의 채권을 장부가인 68억원에 I사에 넘겼으며, 이듬해인 2003년 모 기업에 252억원에 매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배씨는 작년 6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A씨와 그의 부인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작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항고했으며, 지난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또 다른 재일동포 박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수백억원의 관리를 위탁했는데 임직원들이 재산을 빼돌렸다"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현재 재수사를 받고 있는 A씨 등 7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