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주기적으로 공개"
2010-10-13 18:02
국토부, 내년까지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전월세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한다.
또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소재지·계약기간·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현재 전월세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완료했다. 또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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