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2010-10-12 10:54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일괄심의를 실시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현재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며, 6일부터 25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때만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우선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 협의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이 쉬워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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