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희망퇴직 신청받기로 노사 합의
2010-10-10 19:39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민은행이 다음 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입행원 급여도 20%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 방침을 유보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어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작업을 다음 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최고 기본급 36개월치를 제공키로 하는 등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 직원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재취업을 원하면 은행 내부통제 업무를 맡기거나 KB카드와 KB생명 등 자회사나 거래 기업에 1천 개가량 자리를 주선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노조가 강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간주해온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 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앞으로 입행하는 행원들은 작년 신입행원보다 20%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또 작년 9월 이후 입행한 행원들도 급여가 20% 인상된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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