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상원, 연금개혁법안 정년연장 조항 가결

2010-10-09 07:32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입법안의 핵심인 정년연장 조항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을 심의 중인 프랑스 상원은 이날 오후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조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 186대 153으로 가결했다.

정년이 2년 연장되면 연금수급 개시일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게 된다.

전체 연금개혁법안은 내주 상원을 통과해 이달 하순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금개혁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을 비롯한 노동계는 오는 12일 단행키로 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주말인 오는 16일 전국적인 시위를 추가로 벌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적자재정을 메울 수 없다며 연금수급일을 늦추기 위한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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