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상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다

2010-10-05 12:10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을 이달부터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를 지칭한다.

인적용역제공자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보험 모집인과 학습지 외판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 직업 운동가, 예술인 등이며,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이른다.

납입 부금에 대한 복리이자와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최근 5만8천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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