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피랍.나포어선 행정처분 가혹"

2010-10-01 13:00

피랍되거나 나포 또는 월선한 어선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의원에 따르면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취소, 어업면허정지, 면세유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피랍.나포.월선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지난 1971년에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어민들의 생업종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총 34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선령이 15년 이상된 선박이 19척이나 돼 기동성이 떨어지는데다 1일 3교대 근무로 하루평균 11척이 동해와 서해로 나눠 어업지도를 하고 있어 접경지역 어선들을 지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어선 피랍, 나포사건이 4건에 달하는 등 어선 등의 피랍.나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또 "현행 국가어업지도선의 허술한 운영체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해당 어선과 어민에게만 전가해 어민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월선과 어업지도선의 부실한 관리 및 운영 체계에서 빚어진 피랍과 나포, 단 한 차례 위반으로 어민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특히 "현행 국가 어업지도선 운용방식과 실태를 감안하면, 어선 피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며 "연안호, 대승호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랍.나포된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며 월선한 경우는 1차 적발 시 60일, 2차 적발 시 90일의 어업면허정지가 내려지며 3차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면세유 중단과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