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피랍.나포어선 행정처분 가혹"
피랍되거나 나포 또는 월선한 어선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의원에 따르면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취소, 어업면허정지, 면세유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피랍.나포.월선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지난 1971년에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어민들의 생업종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총 34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선령이 15년 이상된 선박이 19척이나 돼 기동성이 떨어지는데다 1일 3교대 근무로 하루평균 11척이 동해와 서해로 나눠 어업지도를 하고 있어 접경지역 어선들을 지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어선 피랍, 나포사건이 4건에 달하는 등 어선 등의 피랍.나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또 "현행 국가어업지도선의 허술한 운영체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해당 어선과 어민에게만 전가해 어민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월선과 어업지도선의 부실한 관리 및 운영 체계에서 빚어진 피랍과 나포, 단 한 차례 위반으로 어민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특히 "현행 국가 어업지도선 운용방식과 실태를 감안하면, 어선 피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며 "연안호, 대승호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랍.나포된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며 월선한 경우는 1차 적발 시 60일, 2차 적발 시 90일의 어업면허정지가 내려지며 3차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면세유 중단과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