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채권회수 일시유예제도 상시화

2010-10-01 11:20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 유예)'를 상시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보는 이 제도를 상시화해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최대 2년간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의 채권회수 활동을 중지키로 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신청 대상을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원금 잔액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채무관계자가 1만7000여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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