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자치구별 설명회 개최
2010-10-01 10:05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이번달에 자치구 별로 아파트 관리규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30일 전면 개정한 '공공주택관리규약'과 관련한 시민 대상의 설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 많아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확정할 11월6일 이전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자생단체임원 및 관심있는 일반시민 등 시민 모두이며 1일부터 29일까지 이미 설명회를 실시한 서대문구·송파구·강남구·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별로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각 자치구 별 '아파트 관리규약 설명회' 일정(서대문구·송파구·강남구·영등포구는 기 실시) |
우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불신·분쟁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잡수입 수납현황·사용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주민이 아파트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검수제' ▲입주민 등에 의한 안건 발의권 ▲지역사회 조직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언권 부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의 길도 크게 넓혔다.
한편, 서울시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결과의 3개 분야를 평가, 우수한 단지는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단지는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빈도 등)하고 각종 평가와 예산지원 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규약 등 시책 반영여부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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