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호텔 건설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한다
2010-09-30 13:59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중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민간호텔 건립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오는 2014년도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의 500만명/연 유치를 목표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과 비자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기에 제정해 민간호텔 건립규제를 완화하고 2014년까지 관광호텔 1만6000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에는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업사업계획 승인 시에 건축·도로 점용 허가 ▲주택·호텔 복합 건설기준 완화 ▲관광호텔의 학교 상대정화구역 적용 배제 ▲국·공유지 매각 특례 ▲국·공유재산 대부 등 민간호텔 건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과 지원책이 담긴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관광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라며 "시는 그 동안 중국관광객을 한국과 서울로 끌어들을 여건을 마련한 상태며, 다양한 숙박·상품개발·음식 등 관광환경 개선을 통해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형 관광식당' 지정 및 확충(100개소 지정, 2014년까지 180개소로 확충)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4500명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안 추진 ▲관광안내인원 및 지역 별 관광안내소의 확대 ▲외국인 사용에 적절치 않은 여관 등을 중저가 숙박시설인 '이노스텔'로 전환 유도 ▲문화·관광명소·산업·백화점 결합 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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