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김기신 시의회의장 선거법위반 조사

2010-09-28 11:26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5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 정당 당원 조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일 7만원씩 2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27일 오전 김 의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운동 당시 작성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혐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선거법상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지역 모 건설업체 사장 A씨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잡고 27일 부평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인천지역 건설업체 중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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