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법원, "이스라엘인에 땅 팔면 사형" 재확인
2010-09-20 20:25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인에게 파는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고등법원은 19일 이스라엘인에게 땅을 판 피고인의 혐의를 경범죄로 처벌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흐메드 알-무그니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과거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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