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유죄
2010-09-17 10:48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해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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