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장, 우리銀에 15억 배상" 확정
2010-09-16 17:1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정대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석준(57)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상계계약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무는 전액 소멸하고, 채무소멸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진 경영책임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분식회계 관련 채무 중 출자전환된 채무는 소멸된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한 김 회장의 배상책임도 그만큼 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판결에 찬성했으나, 신영철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회장은 1995~97년 쌍용건설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변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김 회장이 배상할 손해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해 12억9천만원을, 2심도 같은 취지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됐으며, 1심 선고 직후인 2006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3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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