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유도 문자 '무죄' 확정

2010-09-09 16:57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법원 1부는 9일 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게시물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지는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문자메시지는 중ㆍ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휴교시위가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수생이던 2008년 5월 당시 고교생이던 여자친구 이 모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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