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마련·시행
2010-09-09 10:0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을 신청 당일 지급하는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오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수․출입, 화물관리 등 업무분야별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추석명절 전․후 기간에 약 260명의 인력을 투입, 긴급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관은 또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중 세액심사에 지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생략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물품은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하고, 당일 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을 신청 당일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이러한 특별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 반출입 방지 및 G-20 개최 대비 총기류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 등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화물 집중선별검사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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