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5억 당첨 40대 2년여만에 빈털터리
2010-09-07 21:26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빚을 갚지 않으려고 35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빼돌린 40대가 결국 돈을 모두 날리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다.
공기업에서 일하던 김모(49)씨는 2007년 4월 초 갖고 있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35억여원을 받게 됐다.
대구에서 함께 도박판을 벌이던 일당 6명과 판돈으로 사서 나눠 가진 복권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다.
김씨는 당시 이들과 로또복권 14장을 사서 1인당 2장씩 나누고는 '당첨되면 당첨금 실수령액의 절반을 당첨자가 갖고 절반은 나머지 인원이 똑같이 나눠갖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증보험 등에 6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데다 월급의 절반을 압류당하는 신세였던 김씨는 보증보험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당첨금을 혼자 차지하고자 형 명의로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숨기고자 도박판에 발길을 끊었지만 '회사를 휴직하고 새 승용차를 샀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복권 당첨 사실을 확신한 도박판 동료들이 2007년 말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자 소송 과정에서 당첨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이 소송에서 져 '약정에 따라 실수령액의 반인 17억여원을 나머지 6명에게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당첨금을 주식·펀드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2년여만에 35억여원 모두를 날려버렸다.
그러자 도박판 동료들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당첨금을 숨겼던 사실도 들통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는 7일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빚을 모두 갚아도 25억원 이상 남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당첨금을 빼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채무를 다 해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점, 김씨 등이 복권을 산 뒤 각자 가지고 갔으며 서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전혀 정해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첨금은 김씨 소유인 것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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