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 대책 10일 발표

2010-09-07 21:15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내년부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핵심으로 삼은 2차 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층 맞벌이 부부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만 8세 이하 자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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