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확정

2010-09-07 20:05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학생인권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는 이날 오후 제25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까지 담았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이를 뺀 B안 등 복수안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지난 6월 B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지난달 말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안건이 승계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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