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3일부터 신청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13일부터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대책에서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과 2005년에도 실시됐다.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대출의 재원은 총 1조원 규모다. 지원시기는 내년 3월말 신청분에 한한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으로 금리는 연 5.2%다.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가능 하다. 중도금 상환 수수료는 없다.
다자녀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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