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논란’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서 제명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건을 공식 처리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 결과 정족수 135명의 의원이 참석해 이의가 없는 만장일치로 강 의원의 제명안건이 처리됐다”며 “당 윤리위의 ‘강 의원의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한나라당 최초로 당 내에서 제명조치를 받은 의원으로 기록됐다.
동시에 강 의원은 이날 결정으로 한나라당 당적을 잃고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재입당이 불가하게 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강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강 의원이 이를 거부함에따라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상태에서 표결이 늦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당 차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강의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한 여러각도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청문회 기간을 통해 도덕적 윤리 의식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기 불가한 상황으로 국민과 당원의 혁신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이 자진탈당을 거부한데에는 자진탈당이 자칫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 검찰조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고 해당 신문사와 기자도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따라서 이후 강 의원의 거취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에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강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소송결과 이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6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총장직 사퇴와 함께 자진탈당한 뒤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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