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축성보험 사입비 공시 강화

2010-09-01 17:36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오는 10월 부터 개인연금보험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포함된 사업비 세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세부 내용(신계약비, 유지ㆍ수금비)과 위험보장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를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원금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클수록 받게 될 보험금은 줄어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업비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공시되면 사실상 저축성보험 상품별 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보험사 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사업비 핵심 요소인 모집수수료율을 별도 공시하도록 해 설계사 수당 인하를 놓고 보험업계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공제금액과 비율을 경과 기간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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