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모욕 개그맨 노정렬 '명예회손' 혐의 불구속 기소

2010-09-01 11:50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개그맨 노정렬(39)이 한나라당 조전혁(50)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 31일 불구속 기소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창립 21주년 기념 전국 교사대회 참석,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애저녁에 글러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노정렬은 지난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행시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정평이 나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