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도 제재

2010-08-24 19:40
파생상품 약정서 누락 3곳 직원 문책 조치 등 내려···은행-중기, 소송 영향 미칠 듯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은행들에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키코 판매를 둘러싼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민사소송에서 기업 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금감원은 계약문서 등을 면밀히 검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이 나타나 해당 은행에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기업의 수출입 규모 이상으로 과도한 규모의 키코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존 키코 계약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산하지 않고 이를 신규 키코 계약으로 이전시키는 등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과 기업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피해 중소기업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한 후 파생상품 약정서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또 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 키코 거래평가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환율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키코 거래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 면제한도 증액을 승인하거나 신용리스크 한도가 초과된 기업에 신용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키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기예금 가입을 종용하는 등 '꺾기'를 자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법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은행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피해 중소기업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동안 피해 기업들은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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