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딸, 한국 국적 포기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 내정자의 딸 김모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진 내정자의 딸 김모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 3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5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진료비 3만 5000원, 2006년에는 진료비 5만 50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김모씨에게 알리고 진료비를 모두 돌려받았다.
한편, 진수희 후보자가 미국 유학중에 태어난 김모씨는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 지난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김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후 2005년 1월 모 건축회사에 입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같은 해 7월 퇴사, 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국내의 모 조경회사에 취직해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김씨의 건강보험 재가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모씨는 2003년 국적을 포기한 뒤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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