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사원 감사대상도 출국금지 포함
2010-08-17 08:16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감사원에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의 해외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출국금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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