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부당집행시 최고 5배 삭감

2010-08-10 18:35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안 통보… 학교 지원금 관리 강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시 적발되면 다음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삭감된다.

또한 지자체가 민간행사,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령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최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 교부세가 삭감되고 여기에 더해 감액된 교부세의 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삭감된다.


교부세를 깎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한도도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집행액의 다섯 배까지 삭감되는 이중처벌인 셈이다.

행안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의 이듬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이듬해 지출에 반영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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