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 31명 채용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의 확대에 따른 제도홍보, 신고방법지도 등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을 연간 채용계획에 따라 전국23개 세관에 31명을 신규채용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이력 관리품목을 수입 후 시중유통단계에서 양도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관세청 UNI-PASS시스템에 접속하여 양수한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거래물량, 양도일자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2.1~6.30)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의 활동실적은 전화안내 1만2212건, 현장방문 2207건, 서면신고입력 8062건 및 행정지도 52건에 달한다.
또한 유통이력신고 완료율은 2월 기준 88.1%에서 6월에는 95.4%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유통이력 업무의 정착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모집의 경우 총 31명 모집에 87명이 지원,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채용결과 남녀 성비는 남자15명, 여자16명으로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1명중 23명이 상반기에 전국세관에서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으로 활동했던 요원이며, 신규요원은 8명으로 집계되는 등 유통이력 관리수행요원 업무의 인기가 상승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한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국민건강 위해 우려물품에 대해 해외공급자로부터 최종판매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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