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사대표·법인 동시 처벌…양벌규정 '합헌'
2010-07-30 15:33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회사대표의 범죄 책임을 회사에도 묻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식품업체인 J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회사대표 관련 부분'에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돼야 하며, 감독자가 없는 대표자의 행위는 감독상 과실을 물을 수도 없고 법인만의 분리된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과거 검찰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모 병원장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명기된 360여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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