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여신금융사·소비자 각 50%씩 부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인지세는 여신금융사와 소비자가 각 50%씩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을 심사해 이 중 인지세 부담조항 등 7개 조항을 변경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반영해 제정한 표준약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자동차리스·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말한다.
공정위가 변경을 요청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인지세 조항(자동차할부금융·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다.
당초 제정안에는 인지세를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해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공정위는 이것을 고객(채무자)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보다 먼저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보다 우선하게 한 것을 당해 여신거래계약에서 일부 변제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준이 되는 약관이 없던 여신전문금융업시장에 보다 공정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