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상반기 등록규제 일제 정비, 규제요인 개선
2010-07-23 12:57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 법규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를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지난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 행정규제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한 등록규제 정비는 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2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설규제 11건을 비롯해 62건의 규제를 발굴 등록했고, 63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했다.
시의 중점 정비 사항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부당,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했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 누락되어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등록했다.
특히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 관리를 위해 군․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7월과 12월중에 실시하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확인․점검하고 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규제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다”며 “규제개선이야말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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