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으로

2010-07-21 11: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증질환 중 난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내·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등 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계기로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1·2·3차로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 도입했다. 

현재까지 44개 기관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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