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법정 다툼으로 갈 듯

2010-07-21 10:44
코레일, 토지대금 연체분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 제기 예정

   
 
국제공모로 당선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개발이 자금조달 문제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주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또 코레일과 삼성물산 간에 감정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사업 자체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6일까지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삼성물산측에 요구했지만 기일이 경과하도록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출자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는 한편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의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17개 건설컨소시엄의 대표사이기는 하지만 드림허브PFV의 지분 6.4%를 보유한 투자자 가운데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드림허브PFV의 1대주주는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코레일"이라며 "드림허브PFV에 대한 법적조치는 곧 자신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토지대금 중도금 4조7000억원 지급을 준공시점까지 무이자로 연기하고 기존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 조정, 부족자금은 출자사 지분별로 2조원 증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자칫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드림허브의 자산운용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 관계자는 "이번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용산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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