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 이권 청탁하면 불이익"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위탁시설 등 민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 번 비리로 적발되면 바로 퇴출될 수 있는 제도다.
또 외부 정치인 압력 등을 통해 인사나 사업 청탁을 했을 때 대상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하고, 사업자는 각종 계약 등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외부의 청탁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전달한 간부 공무원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승진,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나 물품구매, 공사계약, 공모사업 등 각종 이권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과정에 내·외부에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간부들이 상급자나 동료, 지인, 정치인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받아 하위직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하위직에 전가되면서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내부 청렴도가 악화된다고 분석했다.
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2008년 1위에서 지난해 9위로 하락한 것도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내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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