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528만명 대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접수를 실시한다.
8일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28만명이며 이중 개인 476만, 법인 52만명이다.
특히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을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확정신고임을 감안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해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법령개정으로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8/108→4/104)됐다며 특히 108만명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율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 인상(3.4%→4.3%) 내용을 이번 신고에 꼭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000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 7000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는? -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