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공단 특별 감사
2010-07-06 19:08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드러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 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돼 지난달 17일부터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정씨가 상담 관련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A4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유출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가입자 자료를 규정에 따라 편철후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박스에 넣은 채 본인차량에 방치해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정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징계를 내린 적 있었는데도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가입자가 187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매우 민감하고 방대하다는 점에서 취약한 정보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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