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국제기준에 맞춘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인증기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인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다.
현 제도는 인증기관에 상근 인증심사원을 3명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인증심사원 자격도 학력과 경력의 요구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ISO Guide 65는 인증심사원, 품질관리, 기록 유지 등에 관해 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제도의 불만사항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지침도 없앴다.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의 허용물질 목록도 국내 식품관련 법률과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개정된다. 천연착향료·미생물 및 효소제재·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등 11개 물질이 신규로 허용될 예정이다.
기구·설비와 관련된 세척·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폭넓게 허용된다. 개암껍질·나무수지·나뭇재·아르곤·운모·켈프 등 20개 물질은 허용물질에서 제외돼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인증제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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