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2010-07-04 13:3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돼야만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해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도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TV홈쇼핑·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다. 단속대상은 지난해 9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총 531품목의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총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044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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