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강화된다

2010-07-04 13:09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나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용된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공히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올해들어 최근까지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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